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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3.03 2015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 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과 E은 2012. 4. 12. 14:00 경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운 정사거리에서, 피고인 A는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날 14:23 경 피해 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 좌회전을 하다가 실수로 앞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병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2. 4. 13.부터 2012. 4. 30.까지 합계 10,318,47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과 E은 2012. 9. 28. 00:0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끝 다리 부근에서 피고인 A는 E이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승용차를 그 정을 알면서도 E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은 I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위 카 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날 00:06 경 피해 자인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끝 다리 부근에서 실 수로 앞 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