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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 세, 여) 과 2017. 3. 경부터 2017. 10. 9.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10. 9. 22: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친구의 쌍꺼풀 수술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평택시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0cm 정도 자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는 “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여기서 너 못 나간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102호를 나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위 102호로 끌고 들어가고, 재차 위 102호를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위 102호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손을 풀고는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그대로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