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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7.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8.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1.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6. 21. 제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73』

1. 피고인은 2017. 8. 11. 14:2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침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D을 보고 “ 물 한 컵 주세요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이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4. 0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단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62』

1. 피고인은 2017. 8. 13. 23:4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I이 잠이 들자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0:5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