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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7 2019가단2546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0.부터 2008.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 14.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단13397 대여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