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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144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62597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