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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469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6.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에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공사기간 2013. 7. 30.까지, 공사금액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나중에 공사금액은 149,9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2013. 9. 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197.15㎡이고, 원고가 2013. 11. 13.경까지 공사대금 125,9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공사대금은 24,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당초 계약에서 공사면적을 150.1㎡(약 45평), 공사금액을 평당 3,200,000원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14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피고 요청으로 149,990,00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그 중 24,000,000원이 미지급되었고, 다시 피고의 요청으로 실제 건축면적이 연면적 기준으로 처음 계약할 때보다 47.05㎡(약 14평)가 추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된 건축면적에 대한 공사비 46,968,651원과 원래 공사금액 중 미지급 금액인 24,000,000원 합계 약 70,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래 공사금액이 140,000,000원이었는데, 2층 발코니, 실내 벽면 소재변경, 다용도실 증축 등으로 공사금액이 149,9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처음 계약할 때 건축면적이 197.15㎡로 실제 공사한 면적과 비슷하고, 증액된 공사금액은 추가 공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으므로 추가 공사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래 공사금액 중 2013. 11. 13.까지 24,000,000원이 남았으나, 그 후 10,3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13. 7. 30.까지인데, 2013. 9. 5.에야 사용승인을 받아 약 35일이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 15,739,5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