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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장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이 증자대금 50억 원을 모아 주겠으니 상장할 것을 권유한 후, 2006. 7. 31. 서울 종로구 E빌딩 1419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증자대금 50억 원 중 20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20억 원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30억 원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우선 5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잠시 빌려주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0억 원 이상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증자대금 5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별건 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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