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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6246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첫째 줄의 ‘2016. 6. 3. 기복증의’를 ‘2016. 6. 1. 기복증의’로 고치고, 제9쪽 10째 줄의 ‘폐엽’을 ‘폐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