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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8 2019고정307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07』 피고인은 군산시 B 부근에 막사를 지어 놓고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막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하의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보온을 위한 바람을 막을 벽을 비롯한 시설이나 바닥의 보온재 등의 별다른 시설이 없는 상태로 40마리 상당의 개를 위 막사에 가두어 둠으로써,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118』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