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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백원권 동전 1개(증 제1호) 및 일백원권 동전 3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5. 6. 05:24경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라보 0.5톤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박스 노끈을 위 차량 유리 창문 사이로 밀어 넣어 시정장치에 건 다음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G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J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K 다마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브레이크 옆 수납공간에 있는 동전 합계 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0, 1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