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B단장은 2010. 7.경 C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골프샵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국유재산(건물) 사용수익허가
2. 재산의 표시 물건 번호 소재지 허가업종 허가면적(㎡) (전용/공용) 최저입찰예정가 (원/년) 허가기간 1 서산시 D 등 3필지 클럽하우스 식당/그늘집 1,206.25 (1,206.25/0) 130,000,000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5년 2 서산시 D 골프샵 32.40 (32.40/0) 16,000,000
3. 입찰일정 구분 현장 사업설명회 인터넷 입찰 시작일시 인터넷 입찰 마감일시 인터넷 개찰 일시 일시 2010. 7. 26. 13:00 2010. 7. 27. 09:00 2010. 7. 27. 16:00 2010. 7. 28. 10:00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인터넷 전자입찰)
나. 원고는 입찰가격 16,010,000원에 위 골프샵(이하 ‘이 사건 골프샵’이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B단장은 2010.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샵에 관한 사용기간을 2010. 9. 1.부터 2015. 8. 31.까지, 사용료를 연간 16,010,000원으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원고와 B단장은 2010. 9. 1. 운영협약기간을 2010. 9. 18.부터 2015. 9.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골프샵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B단장은 2015. 9. 17. 이 사건 협약을 2018. 9. 17.까지 3년간 갱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단장은 2016.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샵에 관한 사용기간을 2015. 9. 1.부터 2018. 9. 17.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이하 위 2010. 8. 12.자 사용수익허가와 2016. 1. 13.자 사용수익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