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3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물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월 중순경 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설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8. 25. 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한 착공 신고서, 표준 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포함)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