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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2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19명, 부녀회원 40여명, 선거관리위원 4명 등 약 60여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회식자리에서 현 회장 C은 여직원에게 바지를 내리면서 쫓술 한잔 받으라고 한 적이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