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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34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409,016원 및 그 중 5,6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주문 제1의 나항 관련) 원고는 연체차임 5,685,1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을 각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나. 장래의 관리비 청구 부분(주문 제1의 다항 관련) 원고는 장래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이외에 장래의 관리비로 매월 172,385원(체납관리비의 월 평균액)의 지급을 구하나, 관리비는 피고 및 건물 거주자의 실사용량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되는 전기, 수도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관리비가 매월 172,385원에 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