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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6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지하 104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9. 28.부터 2010. 11. 17.까지 근로한 F의 2010. 11월 임금 2,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A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인건비청구서, 출력일보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 대한 임금을 월 15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근로기간에 대한 월급 26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J 음식점, K 음식점, L 일식집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공사로써 맡아서 하였는데, 공사를 맡긴 주인에게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당시 목공 반장을 맡고 있었던 H에게 F의 일당을 목수 노임 15만 원으로 정리하여 출력일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처음에는 임금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약 1주일 후에 F에게 월급 150만 원을 준다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일당을 전혀 정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 월급액수를 통지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는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