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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18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7세)에게 "돈이 없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고 밀치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의 운전석에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04:05경 위 B아파트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3세),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5세)에게 “씨발 경찰 좆밥새끼야!”, “붙으면 좆도 아닌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 E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각 소견서, 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