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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2:25 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명 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주식회사 뉴 대우 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향해 던져 보조석 문 윗부분 및 전면 유리, 트렁크 위쪽 등을 수리비 817,4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벽돌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3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이 잘못된 음주 습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