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3 2019고정12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원주시 B, C, D에 있는 면적 396㎡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그 녹지를 관리하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우량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위 녹지의 인접 토지상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다.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녹지에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위 녹지에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 건물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