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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폐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381대의 IP카메라에 접속하여 불특정다수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고, 특히 여성의 신체나 타인의 성관계 영상 등을 별도로 저장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치료와 갱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주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반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