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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7고단4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죄 중 D에 대한 횡령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단4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웨딩드레스 수입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관련 사업을 같이 해보자. 웨딩드레스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내가 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웨딩드레스를 수입할 테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속옷 사업 관련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웨딩드레스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피고인의 조카 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성의류 수입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드레스 외에도 중국에서 여성의류를 수입해서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자. 우선 판매할 옷을 구매해야 하니 구매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속옷 사업 관련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서 여성의류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