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 피고인은 피해자 C(65 세) 와 수십 년 전부터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00 경 서울 강북구 D 2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 자가 게임에서 승리해 고스톱을 치던 다른 2명을 상대로 “ 너네
들 피 박이야 ”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 한명은 피박이 아니다” 라며 참견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라는 욕설을 듣자 피해 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 내 와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43』
1. 피고인은 2017. 3. 3. 06:40 경 서울 동대문구 E 2 층에 있는 ‘F 기원' 내에서, 피해자 G(55 세) 등과 포커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