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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6 2017가단525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4555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4555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

(이하1. 피고(A)는 원고(B)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A)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진행중인 2016. 12.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제주지방법원 C)를 신청하여 2016. 12.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 2017. 3.경 원고가 피고에게 판결금 변제와 항소취하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판결금을 수령하면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2017. 3. 14.까지의 판결원리금 183,390,411원과 강제경매비용 1,346,816원, 합계 184,737,227원을 변제공탁하고, 2017. 3. 14. 항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2.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부동산강제경매(C)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