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인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2분간 치고 받았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줌 뽑힌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을 특별히 모해할 이유도 없어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여 입은 상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정형외과 의사인 K이 2012. 4. 23.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진단내용(diagnosis)에 경추부 염좌만이 기재되어 있고 경추부 찰과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지 않았다
거나 그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부의 환자 진술 부분(C.C)에 ‘목 부위 찰과상(scratches on lat. neck)(본인카메라사진)’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