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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5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05: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묵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길가에 있던 쓰레기봉투 등 오물을 도로상에 집어 던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2. 14. 05:1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9(묵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