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B 동 1808호에 있는 건강식품 등을 연구,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 재무, 총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자금 일보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 경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 등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6,590원 상당을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3,071,802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포함)
1.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범죄 일람표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1. 범죄 일람표( 법인세, 부가세, 갑근세 등 유용 내역)
1. 각 영수증 및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내역 상 세정보, 입출거래 내역
1. 범죄 일람표 (4 대 보험, 기타 유용 내역)
1. 범죄 일람표( 통장 유용 내역)
1. 예금 거래 내역 조회
1. 범죄 일람표( 기타 부가세 유용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범죄 일람표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2)
1. 자금 일보 사본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2014. 7. 21. ~ 2015. 12. 31.)
1.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