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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11.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화단분리대 연석을 피고인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탑승자 C(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