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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22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실제로 매매사업을 계속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D을 기망한 바 없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②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K, L, M에게 O의 영월 펜션 공사대금으로 쓰겠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 위 펜션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 ③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할아버지, 그 통장을 저희에게 맡겨 놓으면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없고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한 사실도 없으며(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 ④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는, 20일 안에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말한 바 없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 ⑤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이하 ‘⑤ 주장’이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제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은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할아버지, 그 통장을 저희에게 맡겨 놓으면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없고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