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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19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해임 결의는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피고인에게는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 사죄에 대한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해임 결의의 정족수 요건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합 81152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자격 모용 사문서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피고인의 범행 이득이 없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양형 사유의 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