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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합6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 09:5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 전체 길이 약 33cm )을 내보이면서 “안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 주세요. 지폐만 챙겨 주세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힘들다. 장사해 봐야 남는 것도 없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금품을 빼앗기 위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 아래에 있던 쪽가위를 들고 ”열지 마라. 이 가위로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몰수를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2 내지 4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