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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유, 폐 유기용제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B’ (2014. 7. 경 ‘ 주식회사 C’ 로 설립된 후 2016. 7. 14. 경 상호변경) 의 전무이사이다.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부사장, F은 위 회사의 차장, G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겸 무역 및 정제 유 생산ㆍ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H’ 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말레이시아, 싱 가 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제 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영업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2014.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 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제 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 약정기간 동안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 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법인 설립 및 주식회사 B의 계열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 이용된 ‘I, J, H’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총괄하면서 직원 채용 및 주식회사 B의 투자 약정서 양식,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등 회사 관리를 담당하고, D은 정제 유 수입 및 투자자 모집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E은 투자 설명 및 사업 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회사 매출금액을 부풀리거나 해외 현지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G은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하는 정제유의 국내 유통과 판매 및 정제 생산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D의 수행 비서 역할을 담당하고, K 등 지점장들은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