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541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19. 10. 10. 작성한 2019년 증서 제157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