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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4가단45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97,702원 및 그 중

가. 30,005,702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농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12. 26.에 34,467,000원, 2013. 12. 31.에 19,992,000원 합계 54,459,000원 상당의 사과와 배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 2013. 12. 26.에 공급한 물품대금 중 4,461,298원만 지급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6.자 미지급 물품대금 30,005,702원, 2013. 12. 31.자 미지급 물품대금 19,992,000원 합계 49,997,702원 및 그에 대하여 위 농산물공급계약에 따른 기간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