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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5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18: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C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D 포터Ⅱ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덮어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