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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나94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1. 08:50경 장소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부근 충돌상황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충돌 보험금지급액 1,204,600원 【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충돌 부위, 충돌 당시 피고 차량의 위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가운데 부분을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7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43,220원(= 1,204,600원 × 70%)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602,3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240,920원(= 843,220원 - 602,3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