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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1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 세) 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3:2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지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의사 기록지 사본

1.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예상 치료 일수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평소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주 취 폭력 성향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