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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1010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F, G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