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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147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9.경 정읍시 북면 한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나는 F의 이사인데, F에서 G아파트 742세대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2,700만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우리도 F의 본부장, 이사인데, 대표이사는 바빠서 못 오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냈으니 얼른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F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3. 2. 20.경 900만 원, 2013. 2. 22.경 1,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6번)

1. 입금내역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70번)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