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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9 2014가단260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1동 1504호를 인도하고,

나. 2,000,000원 및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1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000,000원, 기간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4. 5. 30.부터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4. 8. 4.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연체차임 200만 원 및 2014. 8.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