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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86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 관련) 피고인이 소주병을 마당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몽둥이를 흔들면서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흔들면서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아침에 집 마당으로 나오는데 피고인이 저희 집에서 소주병을 마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마당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저한테 오면서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며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전체적인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경찰 작성의 112사건 현장 출동보고서에도 ‘사천시 B에서 “술 취한 그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 출동한바, 피혐의자 A는 입술주위에 크게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 집 안 마당에 그냥 말도 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주위에는 깨진 소주병 파편이 늘려 있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범죄현장에 깨져 있던 소주병 사진, 몽둥이 사진 등 현장사진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