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단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30. 1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택배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일 5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2차 연결계좌 거래 내역,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