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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104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마, 바, 나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8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