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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3 2013고단9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천시 G에서 공사 중인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중 지하수 개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수 개발공사를 E(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E(주)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 및 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주)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이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기중기 운전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는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16:15경 이천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수 개발 공사 현장인 집수정 공사 현장에서, 지하 약 23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I, 피해자 J 및 K으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올 때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중기에 임시로 용접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 줄로 연결된 버킷에 올라타고 기중기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