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수사 협조 추가 공적 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공적 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미 제보하였던

K, L이 추가로 검거되었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법령의 적용 란 제 4 행의 ‘ 형법 제 30 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