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01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 이민 및 비자 발급 절차 대행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설립된 ‘C’(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 유한 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3. 5. 22. 원고 회사와 중국인 기술이 민 대행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의 의무 및 협력사항 고객에 대한 정보 비밀을 유지한다.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신청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민국 승인을 위해 성심을 다해 진행한다.

피고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신청자들의 SINP( 캐나다 사스 카 츄 완 주정부 이민허가) 자격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와 보충자료를 원고 측에 의뢰할 수 있다.

고용주가 확보되는 직업 군에 한해 피고 회사 측에 먼저 우선 순위로 쿼터를 주며, SINP 신청작업까지 책임을 진다.

사스 카 츄 완 주정부 이민 승인 후 캐나다 도착 후 차질 없이 현장 투입할 때까지 유료 정착 업무 협조를 한다.

지원 프로그램

I. SINP 기술이 민신청 프로그램 현재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의뢰 받은 취업, 이민 프로그램으로 고용주로부터 요청 받은 해당 직군과 SINP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을 진행한다.

해 당 직군으로는 Millwright(200 명), Pipe-fitter(50 명) 이며, 원고 측에 우선적으로 쿼터를 배당한다.

II. 기술 수료과정 (Trades Certificate Program) 모든 기술 근로자들은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기술 수료증과 정인 트레이드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교육과정은 캐나다 정부 산하기관인 Trades Plus에서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에 강사를 파견하고, 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