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6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선정자 B’이라 한다)로부터 부천시 C건물 2914동 401호의 창호공사를 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건물의 창호공사를 2,365만 원에,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의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8,360만에 각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창호공사를 마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2. 2. 2.경 선정자 B로부터, 위 C건물 2914동 401호의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그 미지급금을 450만 원으로 정산하여 2월 중순과 2월 말까지 각 50%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D 소재 건물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그 미지급금을 1,765만 원으로 정산하여 2월 중순과 2월 말까지 각 50%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위 E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그 미지급금을 3,410만 원으로 정산하되 이를 2월 중순까지 준공검사를 마친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같은 날 선정자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 B과 사이에 위 각 미지급금의 지급기일을 2013. 12. 말경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F은 2012. 7. 6.경과 2014. 2. 25.경 합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B은 위 각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는 위 각 연대보증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625만 원(= 450만 원 1,765만 원 3,410만 원) 중 원고가 F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25만 원(= 5,625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