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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정6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16. 18:18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도로를 죽전 네거리에서 와룡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3 차로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통근버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운행 버스 옆에 붙어 진행하면서 피해 자의 차선 변경을 방해하고,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량을 고의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중 주요장면 캡 쳐 사진 첨부,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 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