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나714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 중 망인이 변제한 수협대출금 5,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과 망인이 미지급한 임차보증금 420만 원 합계 8,420만 원을 변제받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2,420만 원과 망인이 H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5,000만 원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망인이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갑 3호증, 을 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단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은 3,100만 원(잔금 1억 원 - 수협대출금 인수 및 매수인에 대한 채무금 합계 6,900만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후 망인은 원고의 어머니인 I의 계좌로 2003. 11. 19. 500만 원, 2003. 11. 24. 1,500만 원, 2004. 5. 6. 100만 원, 2004. 5. 20. 320만 원 합계 2,42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 소유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ㆍ채무관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산해야 할 금전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원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당시 월 임료를 제때에 모두 납부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