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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7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ㆍ 우회전 ㆍ 횡단 ㆍ 유턴 ㆍ 서행 ㆍ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로 2017. 3. 15. 10:44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협진 태양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같은 구 민락동 쪽에서 같은 구 남천동 쪽으로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바꾸었음에도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CD 확인보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송치 의견에 대한 - CD 첨부)

1. 통고 처분 이의 신청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