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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6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