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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8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5.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았던 여성이 위 옆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보고 출입문에 기재된 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다가구 주택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자신의 주거지 인 위 주택 호에 들어가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2016. 3. 29. 08:00 경 ~09 :00 경, 2016. 3. 31. 09:00 경 2 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주거지 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의 위 다가구 주택 호에서 그 곳 수납장 안 저금통에 있던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